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!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요.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죠.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및 국적, 거주 기간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'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건 아닐까?' 하는 걱정이 드는 분들을 위해, 20년 경력의 베테랑 블로거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!
기초연금 수급자격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! (feat. 소득인정액, 신청, 지급 제외)
1. 기초연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 즉,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.
참고로,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,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소득인정액, 어떻게 계산하나요?
소득인정액은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재산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과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주식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계산합니다. 소득은 월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하고, 재산은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.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3. 기초연금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. 2024년 현재, 최대 월 32만 3,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, 최대 월 4만 8,18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4. 기초연금,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기초연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.bokjiro.go.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가능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통장 사본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필요 시)
5. 기초연금 수급자격,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!
아래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국적 상실: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
- 장기 해외 체류: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(단, 일부 예외 있음)
- 수급권 상실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
- 형사 처벌: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
- 단기 보호 시설 입소: 노인 요양 시설, 장애인 거주 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
구분 | 내용 |
수급 연령 | 만 65세 이상 |
소득인정액 |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, 부부가구 340.8만원 이하 (2024년 기준) |
지급 금액 | 최대 월 32만 3,180원 (2024년 기준) |
신청 기관 |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|
신청 방법 | 방문, 온라인 (복지로, 정부24) |
참고 사이트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 (기초연금 관련 정보, 신청 방법, FAQ 등 제공)
-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: 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(소득인정액 모의 계산, 지급 대상 여부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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